‘성탄절 악몽’ 사천 여고생 살해 10대에 소년범 최고형
“자신 소유욕 충족하려 범행, 납득 안 돼”

지난해 성탄절 경남 사천시에서 일면식도 없던 여학생을 살해한 10대 남성이 소년법상 최고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기동)는 1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군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다.
A 군은 작년 12월 25일 오후 8시 50분께 사천시 한 아파트 입구 인근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휘둘러 10대 B 양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온라인 채팅으로 알게 된 사이로 대면은 이날 처음이었다. 당시 A 군은 강원도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사천시까지 간 뒤 “줄 게 있다”며 B 양을 불러냈다. 이후 B 양을 뒤돌게 한 뒤 목·배 부위에 흉기를 20차례 휘둘렀다.
A 군의 범행 동기는 B 양에 대한 집착과 소유욕으로 드러났다. A 군은 B 양에게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생각해 본인이 가질 수 없다면 죽이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범행했다고 수사 기관에 진술했다.
이에 재판부는 소년범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 형량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만 18세 미만 소년범은 최대 20년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재판부는 “A 군이 타인의 인격과 생명을 무시하고 자신의 감정과 소유욕을 충족시키려는 비정상적인 사고에 대해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반사회성과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약 8개월에 걸쳐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사전에 물색해 둔 범행 장소로 피해자를 불러 내 뒤돌아보게 하면서 공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만든 점 등을 고려할 때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 살인으로 그 책임은 더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