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대위' 박지원 선거법 파기환송에 "이번 판결로 지지층 뭉쳐"

김도현 기자 2025. 5. 1. 16:03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the300]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당 의원들의 항의에 설전을 벌이고 있다. 2025.02.13.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 것을 두고 박지원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이번 판결로 지지층은 오히려 뭉칠 것"이라고 1일 밝혔다.

박 선대위원장은 대법원 선고 직후 SNS(소셜미디어)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다수 국민의 예상과 (다른) 판결이다. 고법(고등법원)에서 치열한 법정 투쟁으로 무죄를 입증하는 데 총력을 경주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내란 종식과 정권교체는 시대정신"이라며 "뭉치고 싸워서 승리하자. 이것이 우리의 길"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경기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바꿔주지 않으면 직무 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