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변호인단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전부 납득 안 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1일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선고하자, 이 후보 측은 “납득이 어렵다”며 반발했다.

이날 이 후보 측 변호인단은 전합 선고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판례와 상충되는 결론”이라며 “(전합 선고 결과가) 전부 납득이 안 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전합이 이 후보의 또 다른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당시 TV토론에 나가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해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지 않았다”고 발언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선거법 재판을 받았다.
대법원은 2020년 6월 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해 한 차례 합의한 후 같은 해 7월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당시 전합은 “토론 중 질문과 답변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게 아니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표현의 자유가 숨 쉴 공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희 변호사는 전합 선고에 대해 “할 말이 없다”고 짧게 말한 뒤 자리를 떴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지난달 이 후보 변호인단에 합류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선 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할 때 배석 판사로 근무한 배경 때문에 관심을 끌었다.
전합은 이날 대법원은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 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한 검찰은 선고 직후 “원심의 법리오해 등 위법을 바로 잡은 대법원 판결 선고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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