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 유출’ SKT에 줄잇는 고소·고발…“정보 관리 소홀”
조율 기자 2025. 5. 1. 16:00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 사태에 휩싸인 SK텔레콤을 상대로 형사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 소속 손계준·신종수·지민희 변호사는 1일 오후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자 등을 업무상 배임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발했다.
변호사들은 “SK텔레콤은 이동통신업계 1위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정보보호투자비 예산의 절반만 지출했고, 심지어 감액하기까지 했다”며 “수십 년간 업계 선도주자를 자처해온 기업으로서 정보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도 정보보호 투자비를 감액하는 등 이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SK텔레콤이 인지 시점을 허위로 신고한 것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해킹 사고 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할 공적 의무가 있는데, SK텔레콤의 위계적 허위 신고는 이에 대한 명백한 방해행위란 것이 고발인 측 주장이다.
대륜 변호사들은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책임 규명을 촉구하고 실체적 진실이 투명하게 공개되길 바란다”며 SK텔레콤에 대한 집단소송에도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집단소송에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힌 사람은 900여명에 이른다.
조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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