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이뉴스] '이재명 유죄' 반대한 대법관 2인 "정치적 표현의 자유 최대한 보장"

배성재 기자 2025. 5. 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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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상고심을 열어 해당 사건을 서울고법이 다시 재판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선고 모습을 영상으로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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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상고심을 열어 해당 사건을 서울고법이 다시 재판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이홍구·오경미 두 대법관은 "대법원은 그간 허위사실 사건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왔다"며 "선례에 역행하는 만큼 다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선고 모습을 영상으로 전해드립니다.

(구성 : 배성재,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김보경,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배성재 기자 shi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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