밈코인 상장 어려워진다···코인판 ‘사이드카’ 도입
대학은 내달부터 코인 매도 가능

금융 당국이 무분별한 가상자산 상장을 막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식시장의 사이드카 제도처럼 가격 급변동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특정 종목의 매매를 제한하는 장치도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열린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거래지원 모범사례 개정안’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투기적 성격이 강한 밈코인은 커뮤니티 회원 수와 누적 거래 규모가 일정 정도 이상이거나 해외 제도권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취급된 이력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거래를 지원하도록 할 계획이다. 밈코인은 인터넷에서 떠도는 농담이나 유행에 기반해 만들어진 가상자산이다.
거래량과 시가총액이 작은 가상자산을 퇴출하는 규정도 마련한다. 한 달 평균 시가총액이 40억 원 미만이거나 하루 평균 거래 회전율이 1%를 밑도는 가상자산은 거래 지원을 중단하는 식이다.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해 일정 시간 동안 시장·예약가 주문을 제한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새로 상장하는 가상자산은 최소 유통량을 확보한 뒤에 매매를 개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한다. 대학과 지정기부금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법인은 다음 달부터 가상자산을 매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비영리법인이 가상자산을 팔려면 5년 이상 업력을 갖춘 외감법인이어야 한다. 기부받은 가상자산은 수령 즉시 현금화하는 것이 원칙이다.
가상자산거래소도 5개 원화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에 한해서만 보유 가상자산을 팔 수 있다. 하루에 팔 수 있는 양도 전체 매각 예정 물량의 10% 이내로 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우일 기자 vit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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