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권성동 “법치의 복원… 李, 즉시 사퇴해야”

유병훈 기자 2025. 5. 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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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가운데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나서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1일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결정을 내리자,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상식의 승리이자 법치의 복원”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는 그동안의 법 위반 행위와 재판 지연으로 국민을 우롱한 데 대해 책임지고 후보에서 즉시 사퇴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한 원심을 뒤집고 무죄 선고했던 2심 법원을 향해 “진영 논리에 눈이 먼 2심 재판부 판결은 법을 정치 도구로 전락시킨 반법치적·반헌법적 판결이었다”며 “대법원은 이를 빠른 시간 내에 바로 잡았고, 국민은 늦게나마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2심 판사들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면서 “(이 사건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이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빠른 시간 내에 열어서 6·3대선 이전 법적 리스크에 대해 명확한 판단을 하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이날 대법원의 결정으로 헌법 제84조 상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논란이 다시 불거진 데 대해 “(논란을) 운운할 필요도 없다”며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명백히 판결한 후보에 대해 대통령으로 선출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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