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위반' 일지…"협박 받았다" 발언부터 선고까지

이혜수 기자 2025. 5. 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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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을 마치고 나서며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5.4.30/사진=뉴스1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의 무죄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일지.

[2014년]
△7월1일 이재명, 제20대 경기도 성남시장 당선…업무 시작
△8월~12월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토지 용도 변경' 아시아디벨로퍼 측 요청 2차례 반려

[2015년]
△2월6일 화천대유자산관리 설립
△2월13일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성남도공),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
△3월20일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지역 '자연녹지→준주거지 용도변경' 수용
△3월27일 성남도시개발공사, 화천대유 참여 '하나은행 컨소시엄'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선정

[2021년]
△8~9월 '대장동 개발 의혹' 제기
△9월 29일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팀 구성…김만배 등 화천대유·성남도공 관계자 동시다발 압수수색
△10월6일 검찰,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김문기 성남도공 개발1처장 등 소환
△10월7일 검찰, 유동규·김문기·하나은행 실무자 소환
△10월18일 이재명, 국회 국감서 "대장동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아닌 일선 직원 건의 수용 안 한 것"
△10월 20일 이재명, 국회 국감서 "대장동 초과이익환수 조항 보고받은 바 없다…백현동 용도 변경, 국토부 협박 탓"
△10월21일 검찰, 유동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부정처사후수뢰 혐의 구속 기소
△11월 22일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651억원 배임 공범' 김만배·남욱·정영학 기소
△12월1일 검찰, '대장동 뒷돈' 유한기 전 성남도공 개발사업본부장 소환조사
△12월10일 유한기, 극단적 선택
△12월21일 김문기, 극단적 선택
△12월 22일 이재명, 대선후보 시절 방송서 "(김문기) 하위 직원이기에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발언

[2022년]
△8월19일 서울중앙지검, 이재명에게 서면조사 질의서 송부
△8월26일 경기남부경찰청, 이재명 "백현동 용지 변경 국토부 협박 탓"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수원지검 성남지청 송치
△9월1일 서울중앙지검, 이재명 소환조사 일정 통보…수원지검 성남지청 합동조사 계획
△9월5일 이재명, 검찰에 서면조사 답변서 제출
△9월6일 서울중앙지검, 경기도청 미래산업과 압수수색…이재명, 검찰 소환조사 불응
△9월 8일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성남지청,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각각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
△10월18일 서울중앙지법,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

[2023년]
△3월3일 서울중앙지법,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혐의 전면 부인…"몇번 봤다고 안다고 할 수 있나"

[2024년]
△9월20일 검찰,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징역 2년 구형
△11월 15일 1심 재판부,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11월 21~22일 이재명 측, 선거법 1심 선고 불복 항소…검찰, 법리오해·양형부당 맞항소

◇2025년
△1월23일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첫 공판기일
△2월4일 이재명 측, 2심 재판부에 공직선거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2월19일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 검찰 공소장 변경 신청 수용
△2월26일 검찰,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징역 2년 구형
△3월 26일 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 무죄 선고
△3월 28일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 접수
△4월22일 대법원, 상고심 대법원 2부 배당 직후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 첫 합의기일 진행
△4월 24일 대법원, 2차 합의기일 진행
△5월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원심 파기환송 선고

이재명 '선거법 위반' 발언부터 대법원 선고까지/그래픽=임종철


이혜수 기자 esc@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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