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심 선고 36일만에 파기 환송…“이례적 속도전”

이번 결론은 지난달 22일 대법원이 사건의 전원합의체(전합) 회부 결정을 내린 지 9일 만에 초고속으로 나온 것이다. 지난달 26일 2심 선고가 나온 기준으로는 36일 만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이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 배당한 이후 곧바로 전합에 회부해 당일에 첫 심리를 진행했다.
이틀 뒤에는 24일에 두 번째 심리를 진행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은 두 번째 심리기일에서 이 후보 사건 결론에 대해 표결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례적 속도전의 배경엔 조 대법원장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조 대법원장은 그동안 재판 지연 문제를 지적하며 공직선거법 강행 규정 ‘6·3·3’(1심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종료)을 강조해 왔다.
이에 따르면 이 후보의 대법원 판결 기한은 6월 26일까지였다. 대법원이 정치적 부담을 최대한 덜기 위해 결론을 서둘렀다는 법조계 분석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정치적 해석을 최대한 벗어나기 위해 대통령 후보 등록 마감일(5월 11일) 열흘 전에 선고를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이날 대법원의 판결이 이 후보의 대선 출마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 유죄 또는 무죄의 최종 판단은 대법원이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파기 환송하면서 재상고심을 거쳐 추후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된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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