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심 깨고 파기 환송한다"...이재명 후보 사건 파기 환송...대선 최대 쟁점될 듯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결정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오후 3시부터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사건 상고심 재판을 열고,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파기 환송 시켰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후보의 '김문기 골프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고, 이를 무죄로 판결한 2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백현동 관련 발언도 선거인들에게 잘못된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고, 국토부 관련 발언도 의견 표명에 그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혔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판단에 따라, 유죄 취지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 환송한다고 밝혔습니다.
12명 전원 합의체 판결은 파기환송에 찬성한 대법관이 10명, 반대한 대법관이 2명이었습니다.
대법원에서 이 후보에게 유죄취지의 파기 환송 판결이 내려지면서, 다음달 대선의 중요 변수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기 환송 판결이 나왔지만, 이재명 후보의 대선 출마는 가능합니다.
문서 송달 절차 등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하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선 전 확정 결론을 내기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선까지 남은 기간 동안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구 여권의 공세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중도층을 끌어들이는데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후보가 완주해 당선되더라도, 당선 전 기소된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재판과 선고가 가능한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질 수 있어 남은 대선 기간 치열한 논쟁이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조계에서는 “소추는 검찰 기소까지만 해당한다” “소추에 재판도 포함된다” 등 다양한 의견이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재판은 이재명 후보가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시작됐습니다.
하급심의 판단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해 약 한달가량 들여다봤습니다.
지난달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당일과 지난달 24일 두 차례 전원합의기일을 개최한 후 선거기일이 초고속으로 결정되면서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돼 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석창(ksc064@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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