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왜 못하냐" 지인 마구 폭행 살해…2심도 징역 12년

변재훈 기자 2025. 5. 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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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사 아닌 살인죄였어도 유죄 선고 높다" 일침
[광주=뉴시스] 광주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온라인 게임 도중 시비가 붙은 지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김진환·황민웅·김민아)는 1일 201호 법정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모(27)씨의 항소심에서 이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을 유지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22일 오전 4시부터 오전 5시20분까지 광주 북구 두암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사는 또래 지인 A씨를 찾아가 수십 차례 때려 넘어뜨리고 쓰러진 뒤에도 둔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에게 맞은 A씨는 다발성 상해에 따른 2차 쇼크로 숨졌다.

이씨는 팀을 이뤄 온라인 게임을 함께 하던 A씨가 게임에 익숙지 않아 거듭 민폐를 끼치는 데 불만을 품고 홧김에 B씨의 집까지 찾아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왜 남의 말을 무시하느냐"고 따져 물었으나 A씨가 대꾸를 하지 않자 마구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에 사는 이씨는 범행 당일 사흘 전 일행들과 광주로 여행을 왔고 A씨를 찾아가기 직전까지 온라인 게임 속 채팅을 통해 다퉜던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시간 넘게 A씨를 무참히 폭행해 숨지게 했다. 살인죄로 기소해도 유죄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안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인정하는 점 외에 유리한 양형 이유가 없다. 원심의 형은 가벼워 부당해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선 1심은 양형 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인 징역 4년~징역 8년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1심은 양형 이유로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엄중한 처벌로 사회에서 상당 기간을 격리할 필요가 있어 권고형량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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