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허위사실"…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사건 유죄취지 파기환송

조준영 기자 2025. 5. 1.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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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대법원이 제20대 대선 후보 시절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직접 형량을 선고하지 않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후보가 대선에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 선거에는 영향이 불가피해졌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지난달 22일 이 후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지 9일만, 2심 선고 후 1개월여 만이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같은해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성남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바꿔주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골프를 같이 치지 않았다"는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모두 무죄를 선고하며 판결을 뒤집었다. 2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거짓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백현동 관련 발언은 상당한 강도의 압박을 과장한, 의견의 표명이라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의견으로 2심 판단을 정반대로 뒤집고 두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야 한다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이흥구, 오경미 대법관 두 명만 반대의견을 냈다.

이번 사건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선거법 사건에 회피 신청했고 법원행정처장직을 맡고 있는 천대엽 대법관도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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