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2보)

이세현 기자 김기성 기자 홍유진 기자 2025. 5. 1. 15:27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 정책협약식에서 메모를 하고 있다. 2025.5.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김기성 홍유진 기자 =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백현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 중 김 처장과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등 일부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sh@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