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 해당”

정환봉 기자 2025. 5. 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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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장내 정돈을 선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 후보가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 때문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사실과)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을 앞둔 시기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다고 하고, 한국식품연구원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등 혐의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지난해 11월 1심에서는 이 후보의 일부 발언을 허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량으로 재판이 이대로 확정된다면 이 후보의 대선 출마는 무산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난 3월 항소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발언을 허위사실이 아닌 의견 표명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대법원은 항소심 선고 36일만인 이날 이 후보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한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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