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PB 상품 알고리즘 조정 혐의’ 쿠팡 기소
송응철 기자 2025. 5. 1. 15:18
긍정적 후기 작성에 임직원 동원한 혐의는 불기소
검찰은 1일 쿠팡과 PB 상품 자회사인 씨피엘비(CPLB)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본사 전경 ⓒ연합뉴스
(시사저널=송응철 기자)

검찰이 자체 브랜드(PB) 상품 등의 노출 빈도를 높이기 위해 알고리즘을 조정했다는 혐의를 받는 쿠팡을 재판에 넘겼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이날 쿠팡과 PB 상품 자회사인 씨피엘비(CPLB)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쿠팡은 직매입 상품과 PB 상품 5만1300개의 검색 순위를 16만여 회에 걸쳐 임의로 지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쿠팡이 두 상품군의 온라인 쇼핑몰 검색 순위 산정을 위한 기본점수를 최대 1.5배 가중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6월 쿠팡이 PB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을 동원해 긍정적 구매 후기를 달아 높은 별점을 부여한 사실을 적발,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다만 임직원을 상품 후기 작성에 동원한 점에 대해서는 검색 순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긍정적 후기 작성을 강제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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