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골프 발언, 허위사실 공표 해당”
정환봉 기자 2025. 5. 1. 15:15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 후보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해외 출장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김 전 처장과) 교유행위에 대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을 앞둔 시기 김문기 전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 몰랐다고 하고, 한국식품연구원의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라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는 이 후보의 일부 발언을 허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0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형량으로 재판이 이대로 확정된다면 이 후보의 대선 출마는 무산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난 3월 항소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발언을 허위사실이 아닌 의견 표명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대법원은 항소심 선고 36일만인 이날 이 후보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한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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