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尹 선거법 위반 고발' 사세행 대표 고발인 조사

권희원 2025. 5. 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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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1일 김 대표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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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김만배 친분·도이치모터스·김여사 경력조작 의혹 허위해명" 주장
검찰, '尹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세행 대표 고발인 조사 [촬영 권희원]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권희원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김한메 대표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1일 김 대표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사세행은 이날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0월 1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의 친분을 묻는 질문을 받자 "2005∼2006년경에 회식 자리에서 한두 번 봤을 뿐 전화도 한 적 없다"는 취지로 답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당시는 윤 전 대통령 부친 명의의 연희동 단독주택을 김씨 누나가 매수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윤 전 대통령과 김씨의 과거 친분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었다.

사세행은 또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10월 15일 경선 후보자 토론회에서도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된 질문에 "한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이 났다. 이후 돈을 빼고 그 사람과 절연했다"고 답변한 부분도 문제 삼았다.

사세행은 "재판에서 공개된 통화 녹취, 김 여사와 모친이 23억원의 이익을 얻었다는 검찰 수사기록 등에 따르면 이러한 발언은 객관적 사실에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가 수원여대에 제출한 교수초빙 지원서에 허위 이력을 기재한 의혹과 관련해 2021년 12월 윤 전 대통령이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이 아니다", "수상 경력이 완전히 날조된 게 아니다"고 해명했던 것도 고발 내용에 포함됐다.

사세행은 "지원서에 사무국장 명의 한국게임산업협회 재직증명서가 첨부돼 있었지만 해당 사무국장은 김 여사가 근무하는 것을 본 적 없다고 증언했다"며 "김 여사가 수상 경력을 기재한 대회의 주최 측은 김 여사 이름으로 응모된 출품작 자체가 없었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여사의 허위 경력 의혹은 현재 중앙지검 형사7부에서 수사 중"이라며 "역시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 전에 빨리 처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사라지자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도이치모터스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를 조사했고, 오는 2일에는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오동현 대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을 각각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다.

윤 전 대통령 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로, 오는 8월 초 만료된다.

he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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