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위원회,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 첫 법안, 민간 역할 확대

강민구 2025. 5. 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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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위원회, 금융위 산하 대신 독립성 확보
업종 9개 분류는 한계… 규제샌드박스·유연 조항 도입 필요
민병덕, 민주당 선대위서 디지털자산 정책 총괄
[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안 2차 리뷰’ 참석자들의 단체 사진.(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법안 2차 리뷰에서 전문가들이 논의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강민구 기자)
국내 최초로 마련되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초안에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와 민간 참여 확대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업종 분류체계 등 디지털자산 전반에 대한 입법 가이드라인도 마련될 예정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안 2차 리뷰 간담회’를 열고, 법안 개선 방향과 주요 쟁점을 공유했다.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 산하 대신 독립성 확보

우선 디지털자산 생태계 전반을 조율할 컨트롤타워로 ‘디지털자산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특히 위원회 구성 시 민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정책 수립의 실효성과 산업 수요 반영을 강화하는 방향이 강조됐다.

이는 기존처럼 금융위원회 산하에 둘 경우 독립성과 산업 다양성 반영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인가제 도입하되, 자본요건은 탄력 적용”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인가제를 통한 일정 수준의 진입규제는 필요하지만 50억원 이상의 자본금 규정은 과도하다고 뜻을 모았다. 지역별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거나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혁신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서비스를 할 수도 있는데 이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종별, 성장속도별 등을 고려해 법안 보완이 이뤄질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공시 준비금 투명성 중심 패스포트형(특정 영역에서 상품이나 서비스의 유통을 간소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등록제도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일정 수준의 진입장벽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이상영 법무법인 와이케이 파트너 변호사는 “자본금 규정은 법적으로 필요하지만 초기 진입 규제를 업종 상황에 맞추거나 지급준비율을 낮춰주는 방향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업종 9개 분류는 한계… 규제샌드박스·유연 조항 도입 필요

기본법은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자를 9개 업종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빠르게 변하는 산업 구조를 고려하면 별도 유연 조항과 규제샌드박스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곤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 이사는 “디지털산업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데 업종을 딱 9개로 묶는 것은 불충분하다”며 “포괄적 일반조항과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새로운 업종이 자율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병덕 의원은 “이미 두 차례의 공청회를 통해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으며, 이제는 입법 마무리에 속도를 낼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가 공식 발족함에 따라, 디지털자산 관련 정책도 내가 총괄하게 될 것”이라며 입법 책임자로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강민구 (science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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