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6월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 시 과태료 면제
![화성시의‘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포스터 [사진=화성시]](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1/inews24/20250501144435702klhy.jpg)
[아이뉴스24 김장중 기자] 경기 화성특례시가 내달 30일까지 반려동물 소유자의 자발적인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1일 시에 따르면 동물등록제는 유실·유기동물 발생 방지와 반려동물 복지사업 지원 확대 등을 위해 반려동물 정보를 시군구에 등록하는 제도로, 생후 2개월 이상의 반려견 소유자라면 의무적으로 동물 등록을 해야만 한다.
동물등록 방법은 반려견에 내장칩을 시술하는 ‘내장형 방식’과 반려견이 착용하는 외장형 장치를 통해 등록하는 ‘외장형 방식’이 있다.
시는 지정된 관내 동물병원을 방문해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시술비를 전액 지원하는 동물등록 지원사업을 운영중이다.
이미 등록된 반려동물 소유자의 주소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에서 간편하게 변경할 수 있으며,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정부24 또는 시청을 통해 직접 변경 신고를 해야만 한다.
현행법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동사항이 발생했음에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번 자진신고 기간 중 반려견을 등록하거나 등록정보를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가 면제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 이후 7월 한 달간 반려견 출입이 많은 공원과 산책길 등을 중심으로 반려동물 미등록자와 정보 변경 미신고자, 목줄 길이 2m 이내 유지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박혜정 화성시 동물보호과장은 “반려동물 등록은 유기 동물 발생을 줄이고 반려동물의 복지를 높이는 첫걸음”이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통해 많은 시민이 자발적으로 등록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반려묘의 경우 동물등록은 권고사항이나, 동물병원에서 내장형으로 동물 등록을 할 수 있다.
/화성=김장중 기자(kjjj@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800만원 줄테니 첫날밤 사진촬영 좀"…女사진작가에 문의 '논란'
- SKT→타 통신사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되나⋯과기부 장관 "법무법인 3곳에 검토 요청"
- '압도적 존재감' 전지현, 예쁜 애들이 아무리 많아도 이 분위기는 따라올 수 없지 [엔터포커싱]
- "초등생도 위고비"⋯기대와 우려 공존
- 재계 총수-트럼프 장남 극비리 회동…이재용·구광모·최태원 만남은 불발?
- 최태원 SK회장, 국회 증인 불출석…'SKT 단독 청문회' 열린다(종합)
- "숙박만 해도 어메니티 준대"…알아두면 쓸모 있는 '호캉스 팁'
- 체코 신규 원전 2기 건설 공식계약⋯오는 7일 한다
- 이완용 증손자, 조상 땅으로 '30억' 벌고 캐나다 갔다
- 삼성 갤럭시 선전·반도체 바닥 찍고 '계단식 반등' 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