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검색순위 '인위적 조정' 혐의 쿠팡 기소… 자사상품 상위 배치

이현수 기자 2025. 5. 1.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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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로고

검찰이 자사 상품 판매를 위해 검색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 쿠팡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상혁)는 쿠팡과 쿠팡의 자회사 '씨피엘비'(CPLB)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쿠팡은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매입 후 직접 판매하는 '직매입상품' 및 CPLB를 통해 생산해 직접 판매하는 'PB 상품' 5만1300개에 대해 16만여회에 걸쳐 상품 검색 순위를 상위에 배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쿠팡이 2020년부터 1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직매입상품' 및 'PB상품'에 대한 검색순위 산정 점수를 최대 1.5배 가중해 상품 검색 순위를 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통해 자사 상품이 경쟁사의 중개상품보다 우량 상품인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시켰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쿠팡은 이 순위가 판매실적, 사용자 선호도, 상품정보 충실도, 검색 정확도 등을 평가해 객관적으로 산출된 순위인 것처럼 소비자들에게 고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순위 조작을 통해 해당 상품들의 매출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쿠팡이 최상위에 고정 배치한 일부 PB 상품의 매출액은 약 76%, 소비자 노출 횟수는 43% 증가했다. 검찰은 쿠팡이 판매량 증가에 따라 공급업체로부터 수백억원 상당의 판매장려금을 수수했다고도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임직원 80여명의 컴퓨터와 공유드라이브를 포렌식해 약 30만개의 내부문건과 이메일을 확보하고, 알고리즘 소스코드 10만건을 분석했다.

다만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고발한 쿠팡의 일부 알고리즘의 경우 검색순위를 의도적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임직원을 강제로 동원해 PB상품에 대한 긍정적 후기를 작성했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고 이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공정위는 쿠팡이 알고리즘을 통해 상품 순위를 조작했다며 14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고 쿠팡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각종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며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을 통해 건강한 시장경제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수 기자 lhs1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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