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특활비 공개하라"…시민단체 정보공개소송 1심 승소

홍유진 기자 2025. 5. 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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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정보공개 거부 당하자 행정 소송
경기 과천 법무부 모습. 2022.6.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법무부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지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진현섭)는 30일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공동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번 행정 소송은 법무부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시민단체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면서 시작됐다.

앞서 세금도둑잡아라 등 시민단체는 지난해 3월 15일 법무부의 2017~2023년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과 지출증빙서류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조국, 추미애, 박범계, 한동훈 장관 재직 시절에 집행한 지출 증빙 자료가 대상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특활비 집행 내역은 기밀이라며 지난해 4월 11일 자료 공개를 거부했다. 또 2017년 자료는 보존기간이 지나 이미 폐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하 대표는 같은 해 5월 16일 법무부의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가 2018~2023년까지 지출한 특활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라는 게 소송 취지였다.

한편 하 대표는 검찰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 소송을 벌여 최종 승소한 바 있다. 2023년 4월 13일 대법원에서 검찰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일부 공개판결이 확정된 이후, 같은 해 6월 23일부터 자료공개가 시작됐다.

하지만 대검찰청에서 부서별 특활비 집행 내역 등 구체적인 지출증빙서류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불복해 현재 서울고법에서 이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cym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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