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내란대행' 한덕수 출마 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디지털뉴스팀 2025. 5. 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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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안보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와 관련해 "'내란 대행'의 출마 선언과 동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혁신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관측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대선 출마는 꿈도 꾸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혁신당은 "지난달 15일 국무총리실 발로 한덕수의 개인 기부 기사가 대대적으로 홍보됐다"며 "출마를 앞둔 내란 대행의 개인 치적 기획 홍보도 문제지만, 이는 출마 예정자의 기부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위헌·위법적 행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부터 하는 것이 한덕수 스스로 자랑했던 50년 공직자의 마땅한 품격과 도리 아니겠느냐"며 "'이것이 마지막 공직이라고 생각한다'던 총리 후보자 한덕수는 어디로 갔나"라고 비판했습니다.

혁신당은 "본인의 대선 출마를 위해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내란 대행 자리까지 내던지겠다는 것은 노욕"이라며 "한덕수의 대국민 기만 행보로 이어질 대선 과정에서 내란 잔당의 준동을 염려하는 국민들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발 절차에 더해 기존의 직무 유기 혐의와 내란 공범 혐의에 대해 반드시 그 죗값을 묻겠다는 점도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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