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 제도’ 시행

이채리 2025. 5. 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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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가 이륜자동차의 운행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륜자동차 정기 검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제도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과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해 마련됐습니다.

양주시는 기존에 배출가스 중심으로만 관리되던 이륜차에 대해 종합적인 안전 검사를 새로 도입했습니다.

또,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약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함께 운영될 계획이며, 오는 7월 27일까지는 과태료 부과 없이 검사 안내 중심으로 제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검사 대상은 ▲배기량 260cc 초과 또는 정격출력 15kw 초과의 대형 이륜자동차 전체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 및 신고된 중·소형 이륜자동차 ▲2025년 4월 28일 이후 제작 및 신고된 전기 대형 이륜자동차 등입니다.

양주시는 사용 폐지 신고된 이륜자동차를 다시 운행하고자 할 경우에도 ‘사용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기 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를 통해 온라인 사전 예약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튜닝검사·임시검사·사용검사 등 기타 항목에 대해서는 지역 TS 자동차검사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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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리 기자 (twocher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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