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도 유치원 교사와 동일 보호”…교육부 기본계획 최초 수립[세상&]
보육교원-보호자 상호 존중하고 신뢰하는 기반 조성
![[123RF]](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1/ned/20250501142126890kpgq.jpg)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교육부가 어린이집 보육교원을 유치원 교원과 동일하게 보호하는 방안을 최초로 수립하고 발표했다. 그간 어린이집 보육교원은 유치원과 같은 연령대의 아이들을 돌봐왔으나 이들을 보호할 수단이 없어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육부는 1일 ‘제1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영유아보육법’ 시행에 따라 향후 5년간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처음 진행되는 사안이다. 앞서 2023년 교권보호 종합방안과 교권보호 4법 시행으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제도는 마련됐지만 어린이집 교원에 대한 제도는 미비한 상황이었다.
우선 어린이집 영유아 생활지도 고시 제정에 나선다. 그간 생활지도와 아동학대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 고시 제정으로 생활지도 방식을 정립한 뒤 생활지도와 아동학대를 구분한다. 또 보호자용 어린이집 생활 안내자료집을 개발해 보호자와 보육교원간 상호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 교육부는 보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할 경우 어린이집에서 초기 대응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하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보육교원이 요청할 경우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보육활동 침해 관련 사안을 심의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지방자치단체에는 ‘보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하여 ▷심리상담 ▷법률상담 ▷침해예방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한다. 이외에도 독립적 분쟁조정기구인 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설치해 법률에 근거한 전문적인 분쟁조정을 추진한다. 보육활동보호위원회 활동을 위해 올해 하반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에도 착수한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2025년 학부모정책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모든 학생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부모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수립하고 ▷학부모 5대 역량군 개발 ▷학부모정책연구소 신규 선정 ▷학부모 정책모니터단 운영 ▷‘함께학교’ 온라인 플랫폼 운영 등을 통해 학부모 정책을 지원해 왔다.
교육부는 올해 학부모 교육 자료를 영상과 웹툰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해 제공한다. 또 ‘학부모 온누리’에 교육정책과 학부모 강좌 등 여러 자료를 올려 학부모를 위한 온라인 학습 거점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나아가 학부모 온누리와 온국민평생배움터 등 평생학습 플랫폼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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