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숙소 무단 침입·절도 20대 남성 재판 넘겨져
배시은 기자 2025. 5. 1. 14:11
온라인 ‘테러 예고글’ 당사자 여부는 확인 안 돼
그룹 뉴진스(NJZ) 멤버들이 지난 3월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룹 ‘뉴진스’의 공동숙소에 여러 차례 불법 침입해 물건을 훔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서울 용산구에 있는 뉴진스 숙소에 침입해 물품을 훔친 혐의(건조물 침입·절도)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지난달 25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뉴진스 숙소에 두 차례 무단침입해 물건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소속사 어도어와 계약을 종료하고 해당 숙소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월 진정서가 접수돼 조사 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뉴진스 숙소 이름과 방 개수 등을 언급하며 테러를 예고하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다만 A씨가 이 글을 올린 당사자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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