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 3800만원→4400만원' 맞벌이 6만 가구, 이 지원금 받는다

김주미 2025. 5. 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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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가구가 6만 가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신청 대상은 2024년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었던 340만 가구로, 한 가구당 평균 110만원, 총 3조7508억원이 지급된다.

특히 올해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에 적용되는 소득 요건이 기존 3800만원에서 4400만원 미만으로 늘어났다.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은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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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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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가구가 6만 가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일 국세청은 6월 2일까지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24년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었던 340만 가구로, 한 가구당 평균 110만원, 총 3조7508억원이 지급된다.

특히 올해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에 적용되는 소득 요건이 기존 3800만원에서 4400만원 미만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올해 맞벌이 가구 신청 대상은 지난해보다 6만가구 증가한 20만 가구로, 신청 예상금액도 736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이날 정기분 신청 안내문이 발송됐으며, 만약 정기신청 기간을 놓칠 경우 12월 1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지급액은 5% 감액된다.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은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단독 가구 2200만원 미만이다.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두고 총소득이 7000만원 미만인 가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이 된 지역의 장려금 신청 대상 약 3만 가구는 장려금 상담센터 상담사 등을 통해 빠짐없이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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