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검색순위 조작 혐의로 재판…100위 밖 상품이 검색 1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상혁)는 쿠팡과 자회사 씨피엘비(CPLB)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쿠팡은 씨피엘비와 공모해 2019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약 16만 회에 걸쳐 직매입상품(자체 판매 상품)과 PB상품(자체 브랜드 상품) 총 5만1300여 개를 검색결과 상단에 고정 배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20년 1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이들 상품의 기본점수에 최대 1.5배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검색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쿠팡의 자사 상품 담당 부서, 자회사 씨피엘비는 순위 상승이 필요한 상품을 선정했고, 쿠팡의 검색 순위 담당 부서는 해당 상품을 특정 검색 순위에 고정 배치하는 역할을 맡는 등 검색 순위 조작이 조직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실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100위권 진입도 불가능한 다수의 상품이 검색순위 1위에 상당 기간 고정 배치됐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경쟁사 상품보다 자사 상품이 우수한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쿠팡은 소비자에게 검색순위가 판매실적, 사용자 선호도, 상품정보 충실도 등을 기반으로 ‘객관적으로 산출된다’고 안내해왔다.
검찰은 쿠팡이 2014년부터 물류 및 배송 시스템을 확충하기 위해 대규모 투자를 진행했으나, 2018년까지 적자가 이어지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2019년부터 검색 순위를 의도적으로 조정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을 접수한 뒤 쿠팡과 씨피엘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임직원 80여 명의 PC와 공유 드라이브를 포렌식해 약 30만 개의 내부 문건과 이메일, 10만여 건의 알고리즘 소스코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업체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검색결과와 검색순위 정보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을 통해 건강한 시장경제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승연 기자 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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