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 못 받던 어린이집 교사···올해부터 법정계획으로 보호한다
생활지도 고시로 아동학대 구분 기준 마련
보육활동보호위원회 설치, 분쟁 조정 지원

교권 보호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던 어린이집 보육 교사들을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정당한 생활지도와 아동학대를 명확히 구분해 보육활동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고, 침해 사안 발생 시 초기 대응 지침도 마련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1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2025~2029)'을 상정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처음 수립된 법정 기본계획이다.
2023년부터 악성 민원 등으로부터 교권을 지키기 위한 교권 보호 종합방안과 교권 보호 4법 개정안(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해당 법·제도의 적용 대상인 유·초·중·고교 교사들은 교육활동을 보호 받을 근거를 얻었다.
반면 영유아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어린이집 보육 교사들은 유치원과 같은 연령의 아동을 지도하면서도 교권 보호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그동안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정부를 향해 "교사에 대한 무고성 아동학대와 악성 민원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고, 특히 보육지침에 관련 규정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촉구해 왔다.
정당한 생활지도 기준 명시... 초기 대응 지침도 마련
교육부는 어린이집 교사들의 요구를 반영해 보육지침 기준을 확립하기로 했다. △올해 상반기 '어린이집 영유아 생활지도 고시'를 통해 정당한 생활지도와 아동학대의 기준을 명확히 구분하고, △보호자용 어린이집 생활 안내자료집을 개발·보급해 보육교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예정이다.
보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에도 대비한다. △올해 하반기 중 어린이집에서 초기 대응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고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요청하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사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체계화한다. 또 올해부터 △중앙과 시·도 지방자치단체에 보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 관련 법률·심리 상담과 침해 예방 교육을 지원한다.
침해 사안이 법적 분쟁 등으로 심화될 경우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우선 △법적 분쟁 등에 대비해 79개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 중인 형사 분쟁 보험 가입 지원을 전국 지자체로 확대한다. 아울러 △독립적 분쟁조정기구인 보육활동보호위원회를 중앙과 시·도에 설치해 분쟁조정을 추진하고, 영유아법 시행령을 개정해 위원회에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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