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10만원 내면 정부가 10만원 더’ 청년내일저축계좌, 2일~21일 가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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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청년내일저축계좌' 2025년 신규 가입자를 이달 2∼21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사업이다.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사업 4년 차인 올해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서 첫 만기 해지자가 나올 예정"이라며 "만기 지원금을 토대로 미래의 꿈을 잘 키워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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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보건복지부는 ‘청년내일저축계좌’ 2025년 신규 가입자를 이달 2∼21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자산 형성 지원사업이다.
기준 중위소득 50∼100%에 해당하는 일하는 19∼34세 청년이 매월 10만∼5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을 지원해 3년 후 만기 때 총 720만원의 적립금(본인 저축금이 360만원일 때)과 적금 이자(최대 연 5% 금리)를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청년(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정부 지원금이 월 3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3년 후 만기 시 총 1440만원(본인 저축금 360만원일 때)과 적금 이자(최대 연 5% 금리)를 받는다.
2022년부터 시작된 청년내일저축계좌엔 누적 12만명이 가입했고, 올해 추가로 약 4만명을 신규 모집할 예정이다.
올해는 가입 요건 중 근로·사업소득 기준의 상한을 기존 23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려 가입 대상의 범위를 넓혔다.
또 계좌 가입 기간 중 적립 중지 신청과 3년 후 만기 지급 해지 신청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기능을 넣고, 만기 해지 예정자에게는 금융 교육도 해준다.
계좌 신규 가입을 원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중 온라인 복지 포털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고, 본인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소득·재산 조사 등으로 가입 기준 부합 여부를 검토해 8월 중 개별 통보한다.
선정 안내를 받은 청년은 하나은행 통장을 개설해 8월부터 저축하면 된다.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사업 4년 차인 올해는 청년내일저축계좌에서 첫 만기 해지자가 나올 예정”이라며 “만기 지원금을 토대로 미래의 꿈을 잘 키워가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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