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동기 스토킹·아내 사업장 부수기…“여성 폭력 20%는 일과 연관”
애인 출근길 미행하거나 자녀의 직장 상대로 행패 부리기도
(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여성 폭력 피해자 5명 중 1명의 사례에서 '일'(Work)과의 연관성이 확인됐다고 한국여성의전화 측이 밝혔다.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단체인 한국여성의전화는 2024년 폭력 피해 여성의 초기상담 867건을 분석한 결과, 이 중 19.6%에 해당하는 170건이 피해자의 일과 연관돼 벌어진 사건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1일 밝혔다.
해당 170건의 피해 상담을 폭력 유형별(중복 집계)로 구분하면 △성폭력(101건·59.4%) △스토킹(46건·27.1%) △가정폭력(26건·15.3%) △데이트폭력(22건·12.9%) 순이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는 △직장 관계자(105건·61.8%) △친밀한 관계의 파트너(35건·20.5%) △친족(13건·7.6%) △지인 등(6건·3.6%)의 양상을 보였다. 일과 관련해 모르는 사람에 의해 폭력 피해를 입은 사례는 2.4%에 불과했다. 일과 관련된 여성 폭력 피해는 피해자의 정보를 잘 알고 있거나 쉽게 접근이 가능한 인물에 의해 벌어진 게 절대 다수(93.5%)라는 뜻이다.
한국여성의전화 측이 공개한 실제 상담 사례(일부 각색)들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가정폭력을 겪다 취직 후 독립했으나 자신의 직장으로 소포를 보내거나 직접 찾아오는 등의 행위를 지속한 부모 때문에 결국 퇴사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피해자 B씨의 개인 사업장을 남편이 "열심히 잘하는 꼴 보기 싫다"는 이유로 때려부숴 사업을 정리한 사례도 있었다.
회사 관계자에 의한 스토킹이나 애인에 의한 미행 사례도 눈에 띈다. 가해자 C씨는 입사 동기인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구애를 지속했으나 거절당하자 직장 내 정보망을 이용해 피해자의 연락처·주소 등 개인정보를 취득해 집으로 찾아가는 등의 스토킹 행위를 이어갔다. 가해자 D씨의 경우, 애인인 피해자가 직장 정보를 말해주지 않자 출근길 미행으로 직장의 위치를 알아낸 뒤 연락이 닿지 않으면 찾아가는 등의 행위를 했다.
아울러 한국여성의전화 측은 "일터는 여성 폭력이 일어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여성 폭력을 겪고 있는 피해자에겐 가해자로부터 차단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공간이 되기도 한다"면서 "한국에서도 일과 여성 폭력을 연결하여 사고하고, 여성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일의 세계를 마련해 나가는 움직임을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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