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재명 후보 해사법원 설치 공약에 거는 기대

인천일보 2025. 5. 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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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인천과 부산에 각각 해사법원을 설치하겠다는 6·3 조기 대선 공약을 내놓자 인천과 부산의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이번에 이재명 후보의 '인천·부산 해사법원 설립' 공약은 해사법원 유치를 두고 두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고 해사법원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할 공약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부산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해양 관련 인프라를 모두 부산이 차지해야 하려는 것 같아 씁쓸하다.

최근 이재명 후보는 "해사법원은 부산과 인천 두 곳에 본원을 설치하고, 인천에 설치될 법원은 국제 해사 사건 전문법원으로 특화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이 후보의 '인천·부산 양원 설립안'이 다소 불만족스럽기는 하다. 그러나 우리나라 해운 항만의 양대 축인 인천과 부산이 공생과 협력, 선의의 경쟁을 한다는 측면에서 인천과 부산에 각각 본원을 설치한다는 뜻에 공감할 수밖에 없다.

국제 해사 사건 처리를 위해 인천을 전문적으로 특화하겠다는 이 후보의 공약은 단순히 해사 법원을 인천과 부산이 나눠먹기식으로 배분한 것이 아니라 법원 전문성을 최대한 끌어올린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사실 해사 법원의 중요한 기능은 국제 해사 사건 처리이고,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국제 교통의 요지인 인천이 그 적임지이다. 당연히 지역 법조계와 지역사회에선 이 후보의 '인천·부산 양원 설립안'을 환영하고 있다.

그런데 부산은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대한민국의 해양 지식산업의 국제 경쟁력 육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해결책"이라며 "해사법원은 부산으로 선택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도읍(국민의힘·부산 강서구) 국회의원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이 후보의 인천 해사법원 공약은 대선을 위해 오로지 표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선심성 공약이자 부산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의 '인천·부산 양원 설립안'은 해사 법원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지역 간 갈등을 풀어낼 최선의 해법이다. 지역 이기주의로 해사 법원 설립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해운·물류 산업 발전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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