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노란봉투법 재추진… 정년연장 사회적 합의 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근로자의 날을 맞아 노동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노동 공약에는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란봉투법은 앞서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됐다.

이 후보는 1일 페이스북에 “노동권을 더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며 “노조법 제2조와 제3조를 개정해 교섭권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인한 고통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노동 분야 공약으로 ▲특수고용직·자영업자 등 권리 보호 위한 법제도 개선 ▲플랫폼 중개 수수료율 차별 금지 제도 개선 ▲정년연장 추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개칭 ▲노란봉투법 추진 ▲노동법원 설립 ▲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미래적금) 시행 ▲상병수당 사업 확대 등을 제시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노조의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혀 교섭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후보는 “지방공무원에게 노동 관련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부족한 근로감독 인력을 대폭 증원해 일상 속에서 신속히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노동권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노동법원 설립을 추진해 권리 구제는 신속하게, 노동분쟁 해결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 차원에서 추진해 온 법정정년연장도 재차 강조했다. 현재 민주당은 당내에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법정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관련 입법안은 올해 9월쯤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법적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사이의 단절은 생계의 절벽이다.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려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며 “준비되지 않은 퇴직으로 은퇴자가 빈곤에 내몰리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개칭해 노동존중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며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아야 청년도 꿈꾸고, 중장년도 도전하고, 고령자도 당당히 살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근로자의 날을 맞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노총과 정책 협약식을 가졌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 마곡에 ‘반값 아파트’ 나왔다… 국민평형 분양가 ‘4억원’
- [100세 과학] 나이 들수록 떨어지는 기억력… 장-뇌 연결고리서 답 찾았다
- 한미약품 박재현 대표 연임 좌초 무게…새 대표에 황상연 유력
- [단독] “출국 즉시 3000만원 입금”... 금융 범죄 온상 ‘하데스 카페’ 부활
- “예타 통과 환영”… 18년 표류 위례신사선 본궤도 안착에 집값 ‘들썩’
- 에이티넘인베, 두나무 투자 ‘전설의 펀드’ 청산... 성과보수만 2187억원
- [줌인] “韓 기업 불공정 관행 조사”…美 통상 압박 카드 ‘무역법 301조’ 위력은
- [주간 축제] “월드컵·올림픽 수준”… 21일 완전체 BTS 광화문에 뜬다
- [단독] 삼정KPMG서 3개월 새 회계사 2명 숨져… 과로 주장도
- 시프트업, 이사회에 ‘2대 주주’ 텐센트 임원 합류… “中 자본, 경영 개입 여지 열어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