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22억짜리 아파트를 17억에 ‘뚝’…서울시 “편법 증여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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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부모로부터 서울 시내 아파트를 17억원에 매입했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투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 거래 흐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장에 이상 조짐이 감지될 경우 신속하게 추가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조치를 통해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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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부모로부터 서울 시내 아파트를 17억원에 매입했다. 문제는 거래 가격이 동일 평형 시세보다 무려 30%나 낮았다는 점. 여기에 불필요한 중개 절차를 거쳐 중개보수까지 과도하게 지불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국은 이 거래가 ‘편법 증여’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밀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시는 지난 3월부터 국토교통부와 함께 마포·성동·광진·강동 등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집중 점검해왔다. 그 결과 A씨 사례를 포함한 총 70건의 의심스러운 거래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거래가격 담합 ▲가격 띄우기를 위한 허위계약 신고 ▲허위 매물 표시·광고 등이다. 유형별로는 ▲차입금 과다 28건 ▲편법 증여 11건 ▲허위 신고 1건 ▲기타 30건으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해당 거래에 대해 거래 당사자 및 공인중개사로부터 소명서와 금융거래 내역을 받아, 신고 내용과 실제 거래가 일치하는지를 면밀히 확인할 방침이다.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수사를 의뢰하고, 금융위원회·국세청 등 관계기관에도 통보할 계획이다.
실제로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정식 자격이 없는 무등록 중개인이 특정 아파트 단지의 시세 정보를 제공하고, 특정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불법 중개 행위를 벌인 정황도 포착됐다. 해당 건은 현재 추가 조사를 거쳐 수사 의뢰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투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 거래 흐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장에 이상 조짐이 감지될 경우 신속하게 추가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조치를 통해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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