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직권남용’ 혐의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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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특수본은 지난 1월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지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특수본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는 내란죄와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아 신속하게 기소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같이 (법원에서) 심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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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1일 “피고인 윤석열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지난 1월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지만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 헌법 84조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뒤 보완수사를 거쳐 이날 추가 기소를 했다.
직권남용 혐의는 공무원이 하급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권한을 남용했을 때 성립되는 범죄다. 특수본 관계자는 이날 “내란죄에 해당하는 대부분이 직권남용 범죄사실에 해당한다”며 “(직권남용의 피해자는) 군과 경찰”이라고 전했다.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무력화하려 한 내란 혐의가 직권남용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는 얘기다. 특수본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는 내란죄와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아 신속하게 기소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같이 (법원에서) 심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208조에는 구속 뒤 석방된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해서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함께 적용해 윤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 이 때문에 구속이 취소된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다시 구속기소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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