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전 대통령 ‘불법계엄’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이미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일 “피고인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을 선포하면서 군과 경찰 등이 자신들의 임무가 아닌 국회 봉쇄 및 계엄 해제 요구 표결 방해, 정치인 체포조 편성 및 실행, 압수수색 영장 없이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투입 등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지난 1월 특수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았고 직권남용은 기소 혐의에서 제외했다. 직권남용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 범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특수본은 두 가지 혐의 모두를 수사하면서 먼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달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불소추 특권이 사라짐에 따라 특수본은 이날 직권남용죄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 특수본은 내란사건과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수사 없이 기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피고인(윤 전 대통령) 본인의 입장은 탄핵심판이나 형사재판, 담화문을 통해 충분히 확인돼 기소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은 2개로 늘었다.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직권남용 사건의 변론도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신청했다.
특수본은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하면서 재구속을 시도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특수본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208조에 따라 재구속이 제한돼 법률상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조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해 구속됐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윤 전 대통령이 이미 석방된 상태에서 동일한 범죄사실로는 재구속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수본은 “앞으로도 이 사건과 관련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피고인 및 관련 공범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 체제를 계속 유지하며 내란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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