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계엄’ 尹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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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피고인 윤석열(제20대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구속 기소(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헌정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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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피고인 윤석열(제20대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 기소 이후 공소유지를 진행하는 한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를 진행해 추가 기소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이 사건과 관련한 의혹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피고인 및 관련 공범들에 대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올해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은 검찰의 구속 기소(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헌정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당시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던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기소 가능한 내란 혐의만 재판에 넘기고, 불소추특권을 적용받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기소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의 직권 남용 혐의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군인, 경찰 등으로 하여금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봉쇄·점거하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또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 출석해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의결하려는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영장 없이 선관위 직원들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적인 소환조사 없이 추가 기소에 나섰다. 올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 기소 당시에도 소환조사 없이 기소했다.
검찰은 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해 재차 구속하지 못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208조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검찰은 비상계엄 사흘 만인 지난해 12월 6일 군검찰과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고 내란죄 수사에 본격 나섰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해 구속수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높이기도 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첩요청권을 발동하면서 검찰은 같은 달 18일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넘기기도 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다시 넘겨 받았다.
이후 특수본 체제를 유지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사건과 잔여 공범 사건을 수사해오고 있다. 특수본 체제는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에 대한 고발 사건 등 남아있는 수사와 공소 유지를 위해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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