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희생자 153명·유족 4천187명 추가 결정

김호천 2025. 5. 1.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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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제36차 회의에서 총 4천340명이 희생자와 유족으로 추가 결정됐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회의에서 결정된 생존 후유장애인 1명을 포함한 희생자는 153명이고, 유족은 4천187명이다.

이로써 2002년부터 지금까지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으로 공식 인정된 인원은 총 13만9천434명(희생자 1만5천88명, 유족 12만4천346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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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자 1만5천088명·유족 12만4천346명으로 각각 늘어
제주4·3 희생자 추념식서 헌화·분향하는 유족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도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제36차 회의에서 총 4천340명이 희생자와 유족으로 추가 결정됐다고 1일 밝혔다.

지난달 29일 회의에서 결정된 생존 후유장애인 1명을 포함한 희생자는 153명이고, 유족은 4천187명이다.

이번 결정은 제8차 추가 신고 기간인 2023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된 신고 건 중 세 번째 심의·결정 사항이다.

이로써 2002년부터 지금까지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으로 공식 인정된 인원은 총 13만9천434명(희생자 1만5천88명, 유족 12만4천346명)으로 늘었다.

특히 생존 후유장애인 김옥선 씨는 지난 1월 15일 행정소송에서 처음으로 불인정 처분이 취소된 후 이번 재심의를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김씨는 이에 따라 외래진료비, 입원비, 건강검진비 등 의료비 지원과 함께 매월 70만원의 생활 보조비를 받는다.

수형인 34명에 대해서도 추가 결정이 이뤄졌다. 이들 가운데 양이운 씨는 당시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인천형무소에서 복역했으며, 출소 후에는 6·25전쟁에 참전한 이력이 있다.

실종선고 청구 심사에서도 1명이 새로 결정됐다. 이로써 실종선고 심사 완료자는 총 232명이 됐다.

제주도는 새롭게 인정된 유족들에게 유족결정통지서와 함께 4·3유족증 신청서, 각종 복지 혜택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 상반기 중에 제주4·3평화공원 봉안실에 새롭게 인정된 희생자들의 위패를 설치하고, 행방불명 희생자로 인정된 41명의 표석도 별도로 설치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 접수된 제8차 추가 신고 건에 대해 매월 4·3실무위원회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8차 추가 신고에서는 총 1만9천559명(희생자 734명, 유족 1만8천825명)이 신청했으며, 4·3실무위원회는 현재까지 18회에 걸쳐 1만8천206명(희생자 479명, 유족 1만7천727명)에 대한 심사를 완료했다

심사가 완료된 건에 대해서는 4·3중앙위원회에 최종 심의·결정을 요청하고 있다.

kh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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