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자수 한다" 식케이, 1심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임시령 기자 2025. 5. 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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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케이 / 사진=티브이데일리 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마약 투약 사실을 경찰에 자수한 래퍼 식케이(권민식)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 혐의를 받는 식케이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을 받고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다수이고 유명 가수라 사회적 영향력이 높다"며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고, 대마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자수한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식케이는 지난해 1월 19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을 자수하려 한다"며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식케이를 불구속 기소했다.

식케이는 지난 2023년 10월에도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앞서 지난 3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식케이는 "지금처럼 부끄러웠던 적이 없는 것 같다. 제가 상처를 준 가족들과 회사 식구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정말 뉘우치고 살겠다"라고 반성의 뜻을 전했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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