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성추행 의혹 당직자 직무배제…“조사결과 따라 엄정 조치”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연합]](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1/ned/20250501120543859qwvx.jpg)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조국혁신당은 핵심 당직자 A 씨가 다른 당직자 B 씨를 성추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A 씨를 직무 배제했다고 1일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언론 공지를 통해 “4월 14일과 17일에 당에 비위 신고 접수가 있었고 절차에 따라 익일인 15일과 18일에 당 윤리위원회에 직회부됐다”며 “아울러 분리 조치 등 필요한 초동 대응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엄정한 상응 조치가 있을 예정”이라며 “보도 과정에서 불측(不測)의 2차 가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A 씨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지난달 28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B 씨가 지난 28일 종로경찰서에 A 씨를 고소했고, 사건은 곧바로 서울청으로 이첩됐다.
B 씨는 고소장에 A 씨가 10개월간 수차례에 걸쳐 신체적 접촉과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피해 내용과 함께 목격자 증언 등 증거 자료를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밤 택시 안에서 B 씨의 손을 잡고, 포옹을 하고, 볼에 입을 맞추는 식의 강제 추행을 했다. 지난해 12월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 뒤 여러 당직자들과 노래방에 가서 B 씨의 허리를 감싸는 등의 추행을 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삼보일배’를 할 때 B 씨의 뒷모습을 보며 성적 발언을 했고, B 씨가 방광염으로 몸이 좋지 않다고 하자 “XX를 하지 않아 그렇다”라고 했다. 또한 텔레그램에서 업무상 대화를 나누다가 “쪽”이라고 답하는 등 수차례 성희롱했다고 B 씨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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