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자의 '든든한 안전망'…자원봉사종합보험 시행
양정우 2025. 5. 1. 12:01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올해 자원봉사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원봉사종합보험은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을 하다 본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다 2016년부터 통합 운영하고 있다.
자원봉사 시행기관을 통해 자원봉사활동 중이었음을 인정받는 경우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보험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에 직접 참여 중인 때는 물론 봉사활동 장소로 이동 혹은 필요시 숙박을 하는 경우 등도 포함한다.
달리기를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Plogging)'과 같은 비공식·일회성 자원봉사와 국외에서의 자원봉사활동도 보장한다.
올해부터는 '온열질환·한랭질환'에 대한 보장이 새롭게 추가됐다.
![자원봉사종합보험금 청구절차 [행정안전부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1/yonhap/20250501120126294uafz.jpg)
자원봉사센터 등에 사고 및 피해 발생 사실 등을 신고하면 해당 기관에서 자원봉사자가 제출한 구비서류와 청구서 등을 갖춰 보험사로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 청구 절차를 진행한다.
사고처리 진행 상황과 보장 금액 등 궁금한 사항은 종합보험 직통전화(☎ 1833∼4435)와 카카오톡 채널로 편리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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