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비코인' 없앤다…코인거래소, 시총 상위 20개만 매도 허용
하루 매각 전체의 10% 이내, 자기 거래소 거래 금지
'상장 빔' 차단…상장 시 최소 유통량 확보 의무
밈코인 상장 기준도 강화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다음 달부터 가상자산(코인) 거래소는 시가총액 상위 20개 코인(5개 원화거래소 총합 기준)에 한해 매도가 가능해진다. 하루 매각 한도는 전체 매각 물량의 10% 이내로 정해졌다. 비영리법인은 5년 이상 업력을 갖춘 외감 법인부터 매각을 허용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제4차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비영리법인·가상자산 매각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비영리법인에 대해선 기부 대상을 3개 이상 원화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으로 한정했다. 기부받은 가상자산은 수령 즉시 현금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상자산·회계·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사전심의기구를 설치해 가상자산 기부의 적정성, 현금화 계획 등을 사전 심의해야 한다.

거래량이나 시가총액이 미미한 이른바 ‘좀비 코인’은 2분기 연속 하루평균 거래 회전율 1% 미만이거나 30일 이상 글로벌 시가총액 40억원 미만이면 정리하는 등의 거래소별 자체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 용도·가치가 불분명한 밈 코인도 커뮤니티 회원 수와 누적 트랜잭션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적격 해외 거래소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래된 경우에만 상장을 허용하는 등 기준을 갖춰야 한다.
금융위는 “거래지원 모범사례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공적 규제 성격이 강한 만큼 가상자산 관련 통합법 마련 시 개정안의 핵심 내용으로 반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국배 (vermeer@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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