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열풍에 거래소 2위 ‘빗썸’ 대기업 집단 오르고 두나무는 재계순위 53위서 36위로 껑충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2위인 빗썸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대기업 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에 1일 새로 포함됐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가상자산 거래 열풍으로 고객 수와 거래액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국내 1위 업체인 두나무(업비트)가 지난 2022년 대기업 집단에 지정된 데 이어 빗썸도 포함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삼성, SK 등 자산총액 5조원 이상(지난해 말 기준)인 92개 기업 집단을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면, 대규모 내부 거래 공시가 의무화되고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회사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이 금지된다.
◇가상자산 열풍에 빗썸, 대기업집단 첫 포함
빗썸은 가상 자산 거래 활성화로 고객 예치금이 늘면서 올해 자산 총액이 5조2000억원을 기록, 대기업 집단에 신규 포함됐다. 특히 공정위는 지분 구조와 회사 내 의사 결정 구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빗썸의 동일인(총수)이 이정훈 전 의장이라고 밝혀, 업계의 관심사였던 빗썸의 실질적 소유주가 확인되기도 했다. 이 전 의장은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간 일각에서는 사업가 강종현씨가 빗썸의 실제 소유주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1위인 두나무는 이번에 기존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상호출자제한집단으로 상향 지정됐다. 두나무의 경우 자산 총액이 지난해 9.4조원에서 올해 15.8조원으로 급증하면서 자산 순위도 53위에서 36위로 껑충 뛰었다. 이는 호반건설(35위) 바로 뒤 순위로 KT&G(37위)나 코오롱(38위), KCC(39위) 등 전통 대기업들보다 높은 순위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순환출자 금지, 계열사 간 빚 보증 금지, 금융 및 보험사 의결권 제한 등 규제가 더 강해진다. 올해 두나무를 포함해 자산총액이 11조6000억원(최근 명목 GDP 확정치의 0.5%) 이상인 기업집단 46곳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또한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 갈등 심화와 이에 따른 세계 각국 재무장으로 방위 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방위 관련 그룹사도 약진했다. 주요 방위 산업 회사들을 계열회사로 둔 한화(112조→125조), 한국항공우주산업(7.2조→8.1조), LIG의 자산이 지난해 대비 증가했다. 특히 LIG넥스원을 소유하고 있는 LIG는 지난해 대비 자산이 2조원 이상 늘면서 이번에 대기업 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한화·신세계 동일인 유지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 87개에 대해 동일인(총수) 변동은 없었다.
동일인은 기업집단의 범위와 대기업 규제 적용 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점이 된다. 동일인을 중심으로 친족, 계열사, 특수 관계인 등의 범위가 확정되고 순환출자 금지 등 공정거래법상 각종 규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쿠팡과 두나무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예외 기준을 모두 충족해 올해도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또한 한화(김승연 회장)와 신세계(이명희 총괄회장)는 동일인의 그룹 지배력이 이전되는 과정에 있지만, 공정위는 아직까지 기존 동일인들의 지배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해 동일인을 변경하지 않았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두 회사의 지금 동일인은) 최고 직위로 기업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하고 있고 기업집단을 대표해서 대내외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변경하지 않았다”며 “그룹들에서도 동일인 유지에 특별한 이견이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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