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김건희 여사 모친∙오빠 고발…“실질 운영 요양원 입소자 사망”
“의료기관 연계없이 노인 방치…명백한 업무상 과실치사”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조국혁신당이 김건희 여사의 친모와 친오빠를 유기치사와 노인복지법 위반(노인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1일 조국혁신당의 윤석열∙김건희 공동 정권 청산 특별위원회는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여사의 친모인 최은순씨와 친오빠 김진우씨를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지난해 12월 최씨와 김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의 한 요양원에서 80대 입소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특위는 "지난해 12월 80대 고령의 입소자가 3주 넘게 설사 증세를 보였지만 요양원 측은 병원 이송 등 아무런 의료 조치 없이 방치했고 결국 그 어르신은 사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황상 돈 몇 푼 아끼겠다고 사람을 죽도록 내버려둔 것으로 보인다"며 "부모를 믿고 맡긴 자식들과 입소자를 배신한 것일 뿐 아니라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끔찍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요양원은 국가로부터 1인당 월 37만5000원의 급식비를 지급받고도 1인당 간식비로 고작 100원가량을 사용했다고 한다"며 "이 정도면 내부고발자의 '우리 강아지 줘도 안 먹을 것 같다'는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망 사건 이후 5개월 동안 그 어떤 감사도,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김건희 일가가 운영하는 요양원이기 때문 아니냐"며 "해당 요양원에 의료인이 상주하지 않는데도 의료기관 연계 없이 방치한 것은 명백한 업무상 과실치사"라고 주장했다.
특위는 "김건희 가족 요양원의 진상을 낱낱이 파헤치고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피해자 유가족의 목소리를 듣고 진실을 은폐한 관계자들을 엄중히 처벌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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