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학 진료도 실손보험서 보장해야”…환자 자기부담액 높다는데
![지난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표를 하고 있다. [최종일 기자]](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1/mk/20250501115104546mqsu.png)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민병덕·이수진·이강일·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민 의원은 “국민들 입장에선 한의 비급여도 의료서비스를 받고 싶지만 의료보장체계에서 사각지대를 보이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세미나를 추진했고 좋은 내용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한의학계는 환자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서 실손보험 보장에 한의 비급여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09년 표준약관 개정으로 지금까지 한의 보장이 빠져 환자의 선택권이 침해됐다는 것이다.
이은용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는 “보험혜택이 차별적으로 제한을 두며 작용했다”며 “경제적으로 의료기관 선택할 수 있게 해놓은 것인데 한의학 배제에 대한 우려를 대다수 국민들이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예시를 들며 실손보험에서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등은 90%를 보장, 그러다 보니 총액 33만원에서 29만원이 부담돼 환자 부담은 4만원에 그친다고 했다. 반면 한의원은 총급여 33만원 중 2만원만 실손이 보장되다 보니 자기부담액이 31만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지난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표를 하고 있다. [최종일 기자]](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5/01/mk/20250501115107878yxkw.png)
이형걸 손해보험협회 장기보험부장은 “보장상한액을 설정하더라도 비급여 치료의 목적과 등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며 “상한액을 정해도 제도 미비점을 남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한의가 보장에 들어오면 실손보험이 과연 지속 가능하지 않을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손보험의 의무상품이 아닌 만큼 손해가 급증하면 판매상품을 중단할 수밖에 없어서다. 한의계와는 지속적인 소통의 창구를 유지한다는 뜻을 전했다.
생명보험사도 한의학이 개선과 발전을 해나가고 있지만 한방 비급여는 실손보험 보장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의견은 손보업계와 같다고 설명했다.
김희경 생명보험협회 보험계약관리부장은 “과잉진료 통제 자율장치 부제로 한방 비급여의 단가는 낮지만 장기적 반복적 치료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한의에 대한 통계 데이터를 쌓은 뒤 상품을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전현욱 금융감독원 보험상품제도팀장은 “민영보험상품으로 표준약관이 있지만 보험사가 팔아야 하겠단 의지도 중요하다”며 “보험사 입장에서 예측하고 신뢰가 있어야 상품이 나오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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