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노조법 2·3조 개정할 것”…노란봉투법 재추진 시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노조법 제2조, 제3조를 개정해 교섭권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인한 고통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혔던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날 근로자의 날을 맞아 SNS에 “노동권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노동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개칭해 노동존중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고도 밝혔다. 국내에선 1958년 대한노동총연맹 창립일인 3월10일을 ‘노동절’로 정해 기념했으나, 1963년 4월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꾼 바 있다. ‘근로’라는 표현은 고용인 입장에서 바라본 표현이라는 점에서 노동행위 자체를 강조하는 ‘노동절’이 더 적절한 용어라는 주장이 그간 제기돼 왔다.
이 후보는 초기업단위 교섭 활성화, 단체협약 효력 확장도 공약했다. 지방공무원에게 노동 관련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부족한 근로감독 인력을 대폭 증원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노동법원을 설립해 노동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가능하게 하고, 저소득 취업자로 제한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청년들을 대상으로는 “자발적으로 이직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생애 1회 구직급여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시즌2(가칭 ‘청년미래적금’) 시행도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만 15~34세 청년들이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기업에 2년간 근속하며 400만원을 납입하면 만기 때 1200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비전형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도 소개했다. 이 후보는 “배달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부과와 불공정행위가 이어지며 비전형 노동자들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라며 “플랫폼 중개 수수료율 차별을 금지하고,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법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배달 노동자들의 사고위험에 대비해 유상 운송보험 가입과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미조직 취약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와 처우개선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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