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민,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 감면[서울25]

류인하 기자 2025. 5. 1.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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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들이 서울 중구 남산 1호 터널 톨게이트를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서울 중구민들은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를 1000원만 내면 된다.

중구는 오는 6월 1일부터 중구민이 소유한 차량은 남산 터널 혼잡통행료를 50% 감면적용받는다고 1일 밝혔다.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2000원이다.

감면대상은 중구에 등록된 개인소유 차량으로, 시행일 기준 중구민이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감면혜택이 적용된다.

중구 관계자는 “중구 구민들은 집으로 가는 길에 매번 통행료를 내야 하는 부당함을 겪고 있었다”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낸 결과”라고 설명했다.

남산 혼잡통행료는 지난 1996년 도심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도입됐다. 서울시는 운영 27년만인 지난 2023년 혼잡통행료 개선을 위해 징수를 2개월간 중단하는 실험을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중구는 남산터널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함께 협의체를 꾸리고, 통행료 징수에 반대하는 주민 80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에 전달하는 등 감면의견을 적극 개진해왔다.

서울시는 지난해 1월 외곽 방향 통행료를 폐지했지만 도심방향은 기존대로 통행료를 징수하기로 결정했다.

구는 서울시 예산설명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감면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서울시는 결국 지난 1월 중구 등록 차량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을 담은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조례는 지난 4월 25일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 관계자는 “한때는 터널 인근 6개 동 주민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기도 했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전 주민이 감면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중구의 설득 결과 전체 주민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감면은 중구와 주민이 힘을 모아 기울인 수많은 노력의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중구는 주민의 권리와 편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주민 편에 서서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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