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 초저금리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임은수 기자 2025. 5. 1. 11:3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주시는 오는 12일부터 총 200억원 규모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2차분을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2차분 지원은 당초 8월에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고물가와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상공인을 조기 지원하기 위해 추진 일정을 앞당겼다.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은행 결정 대출금리의 연 3%를 시가 3년간 지원하는 정책자금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市, 2차분 200억 편성…12일부터 접수

[청주]청주시는 오는 12일부터 총 200억원 규모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 2차분을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2차분 지원은 당초 8월에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고물가와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상공인을 조기 지원하기 위해 추진 일정을 앞당겼다.

청주형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은행 결정 대출금리의 연 3%를 시가 3년간 지원하는 정책자금이다. 대출이자 고정금리 4.59% 적용 시, 사업주는 실제 1.59%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청주시에서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5000만원 이내이며, 시가 지정한 착한가격업소는 업체 당 7000만원까지 가능하다.

대출기간은 5년 이내 일시상환(1년마다 기한연장)이며 중도상환수수료 또한 전 기간 면제된다.

또 시는 지난 1월 충북신용보증재단 및 8개 금융기관과 변경협약을 체결하고 △전액보증 고정금리 인하(4.99%→4.59%) △대출기간 3년→5년 이내 일시상환(1년만기 기한연장)으로 연장 △이차보전 지원기간(3년) 종료 후 4·5년차 대출잔액에 대한 협약금리적용 △신용보증서로 담보종류 일원화 등으로 확대해 추진 중이다.

1차분 400억원은 지난 2월 조기 소진됐으며, 1000여개 업체가 초저금리 지원 혜택을 받아 지역 소상공인 자금조달·운용에 도움을 받았다.

#충북 #청주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