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건물 불법 사용 사실로…익산시 "시정 명령"
예식장 용도를 종교 집회장으로 사용
익산시 "시정 명령 후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이단 신천지의 건물 불법 사용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예식장과 대중음식점 용도로 신고된 건물을 이들은 자신들의 종교 집회 장소로 불법 사용해 왔다.
CBS노컷뉴스 보도 이후 31일 현장 조사에 나선 익산시는 "신천지 소유의 익산 창인동 한 건물에 대한 현장 조사 결과, 건축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익산시는 이에따라 신천지에 시정 명령(기한 90일)을 내린 후 시정 조치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신천지는 지난 2016년 11월 14일 익산 창인동의 한 예식장 건물을 매입했다.
일반건축물대장을 확인해 보니 해당 건물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대중음식점)과 관광집회시설(예식장)이다. 지하 1층의 용도는 대중음식점과 예식장, 1층과 2층 모두 예식장으로 신고돼 있었다.
신천지는 과거 다른 지역에서도 건물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해 논란을 빚었다.

지난 2008년 신천지는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의 한 건물 2개 층을 매입 후, 합법적 용도변경 없이 종교 집회 공간으로 사용했다.
지난 2020년 4월 과천시가 원상회복을 요구하는 계고장과 함께 약 7억 5천만 원의 이행강제금 부과 공문을 보내고 나서야 이들은 해당 건물에서 퇴거했다.
허가권자는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에게 일정 기한을 정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행강제금 부과 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부과될 수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현장 조사 후 불법 사용이 확인 돼 시정 명령을 내렸다"며 "(신천지가)조치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고발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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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CBS 김대한 기자 kimabou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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