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자수' 래퍼 식케이 징역형 집행유예
권민규 기자 2025. 5. 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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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했다며 경찰에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오늘(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 혐의를 받는 권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권 씨는 2023년 10월 1일부터 9일까지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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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퍼 식케이
마약을 투약했다며 경찰에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는 오늘(1일)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 혐의를 받는 권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을 받고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를 들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다수이며 유명 가수라 사회적 영향력이 높다"며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있고, 대마 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자수한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권 씨는 2023년 10월 1일부터 9일까지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1월 11일 대마를 흡연하고 같은 달 13일 대마를 소지한 혐의도 있습니다.
그는 작년 1월 19일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을 자수하려 한다'고 말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사진=하이어뮤직 제공, 연합뉴스)
권민규 기자 minq@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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