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가 경찰서냐" 마약 자수한 래퍼 식케이,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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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식케이(권민식, 31)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마성영)은 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식케이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식케이는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냐"라고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해 용산경찰서로 인계됐다.
검찰은 같은 해 6월 식케이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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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래퍼 식케이(권민식, 31)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마성영)은 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식케이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식케이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재범 예방교육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법원은 “범행횟수가 다수인 점, 대마뿐 아니라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했고 동종전과가 있으며, 유명 가수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없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대마소지 흡연에 대해 자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식케이는 최후 변론에서 “지금처럼 부끄러웠던 적이 없는 것 같다. 제가 상처를 준 가족들과 회사 식구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정말 뉘우치고 살겠다”라고 반성의 뜻을 전했다.
식케이는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에게 “여기가 경찰서냐”라고 마약을 투약했다고 자수해 용산경찰서로 인계됐다. 검찰은 같은 해 6월 식케이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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